성남시 "3대 무상복지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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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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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협의조정 계속 이어가

[사진=김남준 성남시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한 협의 조정을 이어간다.

이날 제도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12월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각각 불수용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조정 절차다.

성남시는 제도조정위에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제도조정위에 출석,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시는 법에 의거한 협의 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3대 무상복지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시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7∼14일까지 모두 12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상교복의 경우 오는 18∼20일까지 관내 신입 중학생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신청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해 의회 의결을 거친 만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 중”이라며 “최대한 협의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성남시 복지사업을 원안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도 적극 행사해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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