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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로 수도요금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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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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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다가구 주택에서 수도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

시에 신축된 다가구 주택은 2013년 1021동 7474세대, 2014년 1053동 7254세대로 한 해 평균 약 7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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