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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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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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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