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과 13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무안군,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각종 행사·축제 전면 재조정…방역 강화에 집중이번엔 돼지서 구제역…무안 양돈농장 2곳 확진 #고창 #구제역 #김제 #농식품부 #돼지 #전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