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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주민 신변안전 보호 차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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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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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 신변안전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전방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의 추가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혁명화 교육을 간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혁명화 교육은 우리 법률 규정처럼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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