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납세자가 찾아가고 있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016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구는 지난 해 5차례에 걸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을 통하여 환급대상 금액의 78%인 151,854천원을 환급한 바 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은 국세의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이전한 경우다.
구는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납세자 개인의 환급금액이 표기된 환급 안내문을 제작하고, 수시로 납세자의 주소를 조회하여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잔여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전화 및 방문 안내 등으로 특별 관리함으로써, 납세자가 시효소멸로 인해 환급금을 찾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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