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 사업은 2실 10병상으로 남녀 각각 1병실 5병상을 지원하며, 대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이하 자,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병자 등)이며 지원일수는 1인당 30일로 소견서 첨부 시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48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120,954천원으로 명실상부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했다.
군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으로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여 간병으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간병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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