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8000억여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빅테크발 초고압변압기 호황 올라탄 효성중공업...조현준 회장 책임경영 속도↑효성, 베트남국영화학그룹과 협력 확대 논의 #1심 #조석래 #효성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