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노인의치(틀니)사업이란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 연천군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사업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며,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은 “ 중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거나 씹는 기능을 하는 구치부(어금니)가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의치를 제작한 경험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839-4077(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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