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 베이징(北京) 법원에서 지난 14일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룬 혐의로 허우 씨와 후 씨에게 모두 1개월의 구금형이 선고됐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
허우 씨는 지난해 12월 후 씨를 대신해 입시 시험을 치르러 시험장에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틀 후 후 씨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구금형 외에 허우 씨와 후 씨에게 각각 1만 위안(약 184만원)과 8000위안(약 147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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