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中 시험 부정행위 적발된 두 남성, '실형' 받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5 15: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에서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중국 베이징(北京) 법원에서 지난 14일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룬 혐의로 허우 씨와 후 씨에게 모두 1개월의 구금형이 선고됐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

허우 씨는 지난해 12월 후 씨를 대신해 입시 시험을 치르러 시험장에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틀 후 후 씨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구금형 외에 허우 씨와 후 씨에게 각각 1만 위안(약 184만원)과 8000위안(약 147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