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상품강요 행위(꺾기)의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 그리고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할 때,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할 때 꺾기로 간주한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이외에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과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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