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폭행치사 영장… 살해혐의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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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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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아버지에 대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첫 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 아버지에 대해선 오후 늦게 폭행치사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후 5시께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 말부터 결석 중인 A군의 부모가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A군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듬날 경찰은 인천의 한 빌라에 있던 A군의 어머니(34)를 찾아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실종 신고마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은 A군 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한 뒤 집 근처를 배회 중인 A군 아버지(34)를 추적 끝에 붙잡았다.

현재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려고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이지며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지만, 한 달간 방치해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부검 결과 및 A군 아버지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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