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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일본군‘위안부’협상 무효,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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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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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주영은 의원 발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발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는 15일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선거구)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의회의 결의나 법률,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 조약과 같은 국가행위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 기자회견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발표문 형식을 빌려 합의한 것으로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굴욕적인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중앙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전시 성노예라는 조직범죄로서 ‘국가범죄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 일본군 ‘위안부’ 실종 및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 유해발굴, 기록공개, 재발방지, 학교와 사회의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관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다.

합의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도의적 책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배상’이 아닌 ‘기금’의 형식에 머물렀고, 실종 및 사망자 등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언급도 빠져 매우 허술한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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