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의회의 결의나 법률,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 조약과 같은 국가행위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 기자회견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16/20160116165626298573.jpg)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어 굴욕적인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를 진행한 중앙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사령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행위이자 전시 성노예라는 조직범죄로서 ‘국가범죄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는 이미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다.
합의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도의적 책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배상’이 아닌 ‘기금’의 형식에 머물렀고, 실종 및 사망자 등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언급도 빠져 매우 허술한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