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대상은 애완조류·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다만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인디애나주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하고, 가금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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