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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항공사진 [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했으나,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정용도 의무이행률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가 사용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도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회복해 도에 인도하거나 경기도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도는 넥슨컨소시엄과 (주)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으로 보고, 용지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예고 통보를 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조성 취지를 흔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로 임대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기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임대비율(0~67%)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6%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임차한 기업이 임대 만료 시까지 초과임대를 유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했으나,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정용도 의무이행률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가 사용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이 밖에도 도는 넥슨컨소시엄과 (주)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으로 보고, 용지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예고 통보를 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조성 취지를 흔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임대율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로 임대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기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임대비율(0~67%)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6%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임차한 기업이 임대 만료 시까지 초과임대를 유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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