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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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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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정부지원훈련단가)의 100%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 2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올해부터는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또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60일의 유급휴가훈련을 주고,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와 인건비(최저임금)를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컨텐츠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는 300개로 확대하고, 원격훈련 지원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했다. 특히 스마트훈련 제도를 도입, 질 높은 훈련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5000개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전년보다 995억원이 증가한 526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위탁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부정훈련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재직 근로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 규정은 상반기내로 개정,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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