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위해 사회투자기금 대출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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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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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택 7大 사업성 개선대책'으로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시의 토지매입 지원가격 시세 반영, 사업자 토지 임대료 인하, 건축비 대출한도 90%까지↑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물 신축·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영세한 사업 주체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민간 사업자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7대 대책은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 시세 반영해 현실화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서울시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이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단가는 거래시세를 분석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오는 3월초에는 민간위탁형태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260여 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약화로 30호 규모의 토지(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사업성을 크게 개선해 민간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며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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