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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고위직일수록 약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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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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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피고인이 고위직일수록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횡령, 배임죄가 약하게 처벌된다는 연구 결과가 17일 나왔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영남대에 의뢰해 받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3년 배임·횡령죄로 유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기업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전국 법원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유죄판결 1994건을 분석한 결과다.

집행유예 비율은 임원 등 일반 고위직에선 67.8%, 중간직에선 62.6%로 내려갔다. 하위직은 52.0%로 최고위직과 20%포인트나 차이났다. 

보고서는 "최고위직의 경우 다른 직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와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유죄 피고인의 집행유예 비율은 61.8%였다.

피고인의 직위가 높을수록 횡령·배임액수 역시 커졌다. 선고형량이 정해놓은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도 고위직-중간직-최고고위직 순으로 많았다. 다만, 최고위직의 경우 실형을 받았을 때 다른 직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했다.

배임·횡령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집행유예 비율이 97.4%,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엔 97.1%에 달했다. 실재 재판에서는 오너 일가의 기업범죄를 회사 법인이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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