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시켜 상대적으로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개인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 반면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사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초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과 금융사에 다양한 정보를 지원한다. 오는 3월까지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핀테크업체, 금융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수요를 파악하고 4월 중으로 빅테이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사, 핀테크업체와 공동으로 빅테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사가 재식별 위험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신용정보원과 비식별 지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