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로봇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위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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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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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자산 관리를 뜻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로봇+어드바이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오는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 관리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손쉽게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영을 해주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투자성향, 투자규모, 목표 등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이를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판매사를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컴퓨터 기반의 저렴한 비용,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한 접근성, 자문 가능 금액 최소화 등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개선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보이는 다수의 전문 자문사가 시장 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현행 자문업 규제로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적합성이 인정된 로보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갖춘 자문사에는 현재 '3명 이상'으로 규정한 전문 투자 인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투자 전문가 한 사람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자문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은 조악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갖고 자문사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등록 단계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전산 설비의 적정성 등을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온라인 자문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어 오프라인 지점이 없은 온라인 전문회사의 출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데다, 자문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자적 방식의 교부, 중요사항에 대한 직접 입력 등 계약 주요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또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상품 판매처가 전통적 자문사, 독립투자자문사(IFA), 로보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제휴 관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문 후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자문사를 찾아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조언을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증권사, 은행 등을 별도로 방문해 금융상품에 투자했지만 앞으로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 및 자문·판매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자세한 방안은 올해 1분기 중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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