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대용량 ESS 전력 판매 허용...에너지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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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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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의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개인이 생산한 전기도 이웃에 직접 팔 길이 열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골자의 '에너지 분야 진입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은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은 원자력·화력 등 큰 발전소 전력이 아니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분산자원 중개업자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금은 1㎿ 이하 규모의 ESS에 저장된 전력만 한전에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ESS 전력도 팔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 받아야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으며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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