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첫째아는 기존에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88,428원)에 지원 하던것을 100%이하인 출산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135,442원)까지 확대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큰아이돌봄, 교통지원금 모두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원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받을수 있다.
이용가능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등본,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산후조리비용 제공기관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미리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 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큰아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가구가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산모건강관리사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하여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출산 후 산모 와 신생아에 건강을 책임지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