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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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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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3월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도 기존 예금과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계약을 통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안 제18조제6항)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통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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