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차량' 실시간 정보 전파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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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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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뺑소니 경보시스템 도입 추진…신고보상금 하한액 설정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의 정보가 교통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뺑소니 용의 차량 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목격자 등을 통해 뺑소니 차량의 색깔과 제조회사, 차량번호 등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정보망과 교통전광판, 교통방송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뺑소니 차량에 대한 시민 제보 증가는 물론, 뺑소니범을 압박해 자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뺑소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올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뺑소니 신고자에게는 경찰이 심사를 거쳐 검거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상해사고는 100만원 이하, 1명 이하 사망사고는 500만원 이하, 2명 이하 사망 사고는 1000만원 이하, 3명 이하 사망 사고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 보상금의 하한액이 없어 검거 기여도가 낮은 제보자는 소액의 보상금만 받아간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금 하한액은 작년 지급된 사망사고 제보 평균 보상금인 92만원과 부상사고 평균 보상금인 38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라며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뺑소니 사건 중 사망사건의 피의자 전원(154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1997년 뺑소니 전담반을 발족시키고 뺑소니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이다.

작년 전체 뺑소니 사건 검거율은 95.4%로 전년(90.6%)보다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를 낸 뺑소니 범인을 검거하는 데 걸린 기간도 평균 5.6일로 전년(7.1일)과 비교해 1.5일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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