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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마을 등 부산시 도시재생, 과잉 상업화와 저소득층 보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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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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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발연, 도시재생 상업지역 주민생활, 상권변화 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6년째 접어든 가운데, 도시 재생에 따른 과잉 상업화와 저소득층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동구 안창호랭이마을, 동구 이바구문화마을,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을 대상으로 거주 인구 추세, 주택 및 토지가격의 변화, 소규모 자영 점포 수 변화 등 미세한 마을의 변화상을 기록해 각 마을의 활성화 단계를 분석·정리한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주민생활 및 상권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감천문화마을은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21.4% 상승했으며, 5개였던 상가가 55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은 130만명으로 4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과잉 상업화의 초기단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아가 급속히 증가한 외지 상인, 마을의 특성과 무관한 상가의 난립,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프랜차이즈형 상가 등으로 인해 공동체적 마을 분위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안창호랭이마을이나 이바구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등은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전에 과잉 상업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외곽화의 한계로 돌아온 중산층 및 상업개발자들이 쇠퇴한 원도심의 재생을 통해 그 기능을 향상 시키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책방안으로는 장‧단기적 정책과제를 마을 상업화 과정에 맞춰 상업형 보호방안, 도시관리형 보호방안, 공동체형 보호방안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20가지 정책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마을 전체를 ‘골목문화 상생상권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관심을 끈다. 조례에 기반한 협약을 통해 주민·상인 등이 상생협약을 맺게 된다.

이를 통해 권리금‧전세금의 과다인상 조정, 유해업종이나 프랜차이즈 점포 유입 차단, 주민을 위한 수익금 환원 등의 다양한 상생적 협약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형균 선임연구원은 "당장의 현안적 대처와 함께 중장기적인 공동체 복원과 상권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과 세심한 정책기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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