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8 14: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통과

[양주시의회]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11일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 됐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된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6월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수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우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의사일정은 27일 의정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달 12일 제266회 임시회가 개회 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