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인증하고,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10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는 제도다.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 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 인천 숭의동 주택을 계기로 단독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 시 단순한 시세뿐 아니라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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