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공사시키고 대금 떼먹은 금광기업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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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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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남 화순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금광기업(대표 봉명철)이 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금광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금광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도급하고도 이에 대한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지난해 7월부터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다.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을 늦장 지급(법정 지급기일 초과)하면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현재 금광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자 지연이자 59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상태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9억2500만원 지급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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