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18일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또 ‘허탕’이었다. 새누리당 이날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한번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다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1월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좀처럼 협상에 진전이 없자, 두 원내대표를 불러다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를 거부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여당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발끈한 것이다.
여야 회동이 예정된 시각에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당 단독 운영위 소집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이는 (새누리당의) 공작으로서 원천무효”라고 격분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이며 극단적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부정하는 파괴 행위”라면서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협의 없으면 불가능한데 오늘 (여당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원내수석 회견 직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 원내수석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서 “지난 15일 여야 의원 모두에게 운영위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잘 모르나 본데, 국회법 71조 준용규정에 따라서 운영위를 소집,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의결을 통한 본회의 상정 절차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폐기된 의안이라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적법하게 개정 국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는 이번 주도 진척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초유의 ‘무효 선거구’ 논란에도 지지부진한 선거구획정 또한 여야 협상 타결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지연, 노동개혁법,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떠나서 훨씬 상위 개념에 해당되는 (국회법과 관련) 여당이 국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했다”면서 거듭 반발했다.
그러면서 “개정과 관련 한 차례의 여야 협상도 없었다. 국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새누리당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저희가 후속조치라던가 하는 것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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