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민원24 통해 서류 무료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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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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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정부 전자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창구를 통하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 즉 주민등록등본, 초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 짚고 넘어가자.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 즉 세대주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보가 표기돼 있는 것이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인적사항만 표기돼 발급되는 서류다. 인적사항에는 예전 주소이력이나 개명, 군 경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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