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에서는 재난발생 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 한도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및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나고, 융자한도액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은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현실적인 주택임차비용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이번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재난관리기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리 3~5%(변동금리)의 기금융자 이율도 시중이율과 동떨어진 이율책정이라는 최의원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도민안전실 측의 현실적인 이율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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