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시선관위가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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