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모(58)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재단 측이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 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간호사들은 2013년 10∼11월 양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성추행한 사례 3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양씨의 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H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그를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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