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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일몰조항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재 입법 공백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기존 기촉법 내용을 반영한 운영협약 최종안이 마련했다.
운영협약은 금융회사 별로 가입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협약 시행 후 투명한 과정을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정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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