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에 '재발방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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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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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는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1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8일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친아버지에 의한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 훼손 사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아이가 4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현재도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220명에 달하고, 아직 현장 점검도 못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고 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결석 아동을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등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정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야당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정쟁에만 매몰돼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외면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다"며 "야당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진행된다"며 "부모자식간의 일이라고 가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기관이 설치돼야 하고, 특히 아동학대를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교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친권 행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7일 이상 결석시 등교를 독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개정안은 3일 이상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고 장기 결석시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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