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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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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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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현재 어려운 환경을 노사가 소통과 변화를 통해 함께 극복하고자 임직원 대상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사측은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지난 1월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유급조합활동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을 계속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는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2012-2014년 평균)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월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등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과 원칙의 준수, 회사내 타조합과 형평성은 물론 타사와 비교, 변화된 복수노조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조합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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