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방지법' 19일부터 시행…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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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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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승무원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승객이 협조의무 위반(기내 소란,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등) 시 사전 경고 없이 위반 승객을 제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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