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 지원 대상은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의 임신기간을 가진 미숙아 또는 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은 선천성이상아다.
본인 의료비 사용금액 중 비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미숙아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이상 질환과 중복되는 경우는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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