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민원 만족, 공무원 만족 일석이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제도이다.

동구청 민원실[1]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만199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5만7,670일 줄여 51%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민원상담, 종합민원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지속적인 고객 우선 신속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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