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해(용적률 1% 내외)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승강기와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포함돼 설치를 꺼려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내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3000㎡ 이상)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때에도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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