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도매시장·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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