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9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결합시정계획 성의 없다…형사고발 취하 안할 것”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청한 결함시정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 시정 명령을 받고도 결함 시정 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19일 오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자문단과 실무검토를 거쳐서 추가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3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받았다. 이후 결함 시정 계획서 제출 기한 종료일인 지난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관련법에 부합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개선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환경부 고문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 고문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차종당 상한액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액 상향(10억원⟶100억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홍 과장은 “현재 형사고발 취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사무관 이름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개선된 결함시정계획서를 내더라도 참고만 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은 그동안 사례는 찾지 못했다. 다만 과징금 141억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면밀히 검토 후 보상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