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액 5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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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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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액을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한다.

교육부는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최대 4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015년 1학기 3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000억원으로 7조원을 마련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 등록금 부담 경감이 커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해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이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올해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지난해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면서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늘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대비 545억원 증가한 3조6545억원이다.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은 22만~40만원 인상해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이고 5~8분위는 전년수준이다.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예정이다.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은 B0, 80점으로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취득해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한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별 지원규모는 전년 자체노력 인정분의 70%와 올해 신규 자체노력의 130~150%(등록금 인하 150%, 장학금 확충 130%)다.

신규로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은 연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은 대상자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돼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인재장학금 선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정과제로 2014년 신입생부터 지원해 2017년 4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완성할 예정이다.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올해 1학기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참여한 ㅈ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도 공개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에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전체 참여 가능 대학 338개 대학 중 82%인 277개교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로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면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됐고 8분위 이하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경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3분위 이하의 경우 평균 등록금 733만원 중 435만원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4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9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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