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9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 이번 법령개정으로,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등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