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적 저조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편…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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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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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늘리고 대출한도·취급은행 확대했으나 여전히 수요 적을 것으로 분석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자는 총 243명으로, 대출실적은 1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도입 시 국토부가 목표로 잡았던 500억원(최대 7000명)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연 1.5%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5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으로 한정한다.

도입 초기에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선호로 주택시장 내 월세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적고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취급은행이 우리은행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여러 지적 속에 대출실적이 바닥을 치자 연말을 앞두고는 제도가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키로 했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씩, 총 960만원으로 늘리고, 취급은행도 6곳으로 확대했다. 이율은 연 2.5%로 1.0%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개편안 또한 이용자를 크게 늘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됐다. 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 월세대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고, 저소득 세입자가 월세대출보다는 다소 이율이 높더라도 전세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30만원짜리 저가 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 중 주거급여나 기타 수급자 등을 제외하면 결국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전세대출과 이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도 저소득 세입자가 월세대출 신청을 꺼리는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며, 올해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월세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에 당장의 수요에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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