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A씨(남·33)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9시 30분께 제주시소재 모호텔 진출입로를 나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피해차량을 발견하자 고의적으로 급가속해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후, B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영상 판독과정에서 A씨가 급가속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과거 사고기록을 확인한 바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다수 확인돼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해 이번주 중 ‘사기’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성욱 동부경찰서장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보험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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