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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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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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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예약으로 당일 저녁9시까지 방문해 17종 제증명 발급 가능 -

▲부여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민원인은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당일 21시까지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 교부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교부대상 민원은 여권 등 17종 제증명으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수요와 상관없이 직원이 주1회 21시까지 상주하는 야간창구를 운영했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아 민원인 스스로 예약한 후 야간에 방문하는 사전예약제로 변경했다”며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원 사전예약은 전화(☏041-830-2116, 2117) 또는 FAX(☏041-830-2158, 215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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