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 상대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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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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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56만㎡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무산됐다.

강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드림허브 측이 사업 시행 동의를 구하자 2008년부터 2009년 2월 사이 동의서를 냈다.

사업이 무산되자 이들은 "서울시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가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드림허브가 결국 도산하기에 이르렀다"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드림허브는 주민설명회와 안내문 등을 통해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하며 확실한 기대나 신뢰를 하게 해 주민들이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택 거래 중단으로 인한 은행대출금 이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을 이유로 각각 3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이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은 사업 지정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한다"며 "2013년 10월 드림허브의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서울시장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드림허브에 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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