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허위거래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재돼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있다.
제정안은 현재 시·군·구 검인신고 대상인 분양계약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토지·주택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만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던 것을 '부동산거래신고등법률'로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상황과 가격 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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