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우수기업 정보 제공 및 투자자 참여 확대,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중개업자는 중소기업청 창업기업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손쉽게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대국민 안내사이트(크라우드넷)를 오픈하고,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는 전문·적격 엔젤투자자를 포함한다.
당국은 펀딩 과정에서 유사 사기 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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